
핵심 개념
신속채무조정과 청산형 채무조정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트와 앱을 통해 먼저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진단한 뒤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 신청 전 진단 절차를 통해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- 신속채무조정: 고금리 환경에서 대출 상환이 곤란하거나 곧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때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전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입니다.
- 청산형 채무조정: 취약계층이 성실히 상환하면 전체 빚의 일부만(5%)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
- 현재 청산형은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대출 원금이 전체 대출의 30%를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되나,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빚은 금융범죄 피해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.
주요 조건
신속채무조정의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조건은 엄격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단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연체 기간 30일 이하(정상 상환 중인 사람 포함)
-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 원 이하, 담보 10억 원 이하)
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대출 원금이 총 원금의 30% 미만
또한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일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폐업자
- ②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
- ③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
- ④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
- 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‘재난’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 지원 대상에 해당
지원 내용 및 절차
신속채무조정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. 신청비는 5만 원이며 이외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.
-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.
-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.
- 사적 조정 방식으로 금융회사와 협의하므로 결정이 비교적 신속합니다.
신청 절차와 관련해 방문 신청이 간편하며, 즉시 접수도 가능합니다.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대상자 조회와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심사 소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, 채권 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일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.
- 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면 확정자 교육 및 조정 합의서 체결이 필수입니다.
상환조건(신속채무조정)
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은 채무의 종류와 총액, 변제 가능성, 담보 유무, 채무자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. 연장된 기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또는 상환 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원리금 분할 상환 전·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(단, 최고 이자율 연 15%)
- 채무감면은 연체 이자에 한해 이루어집니다.
- 기초수급자, 중증 장애인,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특례 제도도 운영됩니다.
주의사항
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채무·재산 상황과 대상 기준(신속/청산형)에 따라 달라지므로, 방문 또는 앱 진단 후 상담을 통해 구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- 앱 진단 결과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채무액이 큰 경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추천하기도 합니다.
- 청산형은 최근 6개월 신규 대출 비중 제한(30%)이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먼저 확인하세요.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빚은 신규 채무가 아닌 금융범죄 피해로 보고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신청 전 콜센터로 먼저 문의해 안내를 받으면 절차 예약과 준비가 수월합니다. 앱으로 진단 후 전화하거나, 앱 사용이 어려우면 콜센터에서 우선 안내를 받고 인터넷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.
추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, 파산 또는 워크아웃과의 비교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궁금할 경우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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