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고용노동부는 12.16.(화)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.06%에서 0.09%로 조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습니다. 해당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.
- 1. 변경 대상: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
- 2. 주요 수치: 현행 0.06% → 조정안 0.09%
- 3. 결정 경위: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(노·사 합의, 11.12.(수) 의결)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(12.12.(금) 최종 결정)를 거침
핵심 개념
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불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관련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 사업주부담금은 이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되는 금액입니다.
- 부담금 산정 방식: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.
주요 조건
이번 조정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부담금 비율 조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. 행정예고 결과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0.09% 비율이 적용됩니다.
- 1. 적용 시기: 내년부터 시행
- 2. 의사결정 절차: 노·사 합의 후 관련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
영향 범위
기금의 적립 현황과 지출 규모가 조정 배경에 해당합니다.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(’24년도 7,242억원)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적립 현황(’25.10.31. 기준): 적립금 2,381억원(0.33배)으로 전년도 대지급금 규모에 미달
- 대상자 영향: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
주의사항
부담금비율 동결(’16년 이후)과 체불임금·대지급금 지출 증가로 인해 ’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. 따라서 부담금 인상은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.
- 1. 향후 변동 가능성: 경제 상황과 지출 추이에 따라 부담금 비율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2. 문의 및 추가 정보: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은 노·사 합의를 통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진 점을 다행으로 평가하며,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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