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2월 16일(화)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‧의결되어 고용보험 관련 제도들이 조정됩니다. 변경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구조 개선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조정, 구직급여 상한 인상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합니다.
- 핵심 키워드: 고용보험, 육아휴직, 대체인력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, 구직급여, 주 4.5일제,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과 기간 변경
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기간과 지급 방식을 조정합니다.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고,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합니다.
- 핵심 개념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, 사후지급 방식을 완화해 근로기간 중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.
- 주요 조건 (현재)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+ 육아휴직 기간 지원 → (개정) 육아휴직 전 2개월 + 육아휴직기간 +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
- 영향 범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받는 금전적 부담이 줄어듭니다.
- 주의사항 (현재)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%,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% 지급 → (개정)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% 지급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조정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기 위해 급여 계산의 기준금액 상한을 인상합니다. 단축 첫 10시간과 나머지 단축분 각각의 상한액이 달라 조정됩니다.
- 핵심 개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합니다.
- 주요 조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(통상임금 100% 지원) 상한액: 220만원 → 250만원
- 주요 조건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(통상임금 80% 지원) 상한액: 150만원 → 160만원
- 영향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의 보전 수준이 높아집니다.
구직급여 상한액 인상
최저임금 인상(’26년)을 반영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올립니다.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.
- 핵심 개념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주요 조건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
- 영향 범위 구직급여 상한액은 66,000원에서 68,100원으로 인상됩니다.
- 주의사항 이번 조정은 ’26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조치로, 적용 시점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주 4.5일제 지원사업 위탁 근거 신설
’26년부터 추진되는 주 4.5일제(워라밸+4.5 프로젝트) 관련 모집·심사 등의 일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.
- 핵심 개념 주 4.5일제 지원 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합니다.
- 주요 조건 위탁 대상 기관 예: 노사발전재단
- 영향 범위 모집·심사 등 행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 집행의 신속성이 기대됩니다.
- 주의사항 위탁 범위와 절차는 추후 관련 지침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.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: 자료 요청 범위 확대
화물차주(위험물질 운송차주) 관련 자료 요청 범위를 넓혀 징수·관리의 근거를 강화합니다. 위험물 운송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조항을 확장합니다.
- 핵심 개념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징수·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.
- 주요 조건 (현재)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 운송자에 관한 자료 → (개정)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에 관한 자료
- 영향 범위 위험물 운반자 관련 정보까지 포함되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주의사항 관계기관 협조 절차와 제공 범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.
이번 개정은 고용보험제도의 실무 적용성과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세부 시행 시점과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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